지난 5월 1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주변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50대 조모 씨에게 오늘(8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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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신승규)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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