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부정한 국회의원이 4년 임기를 꽉 채우고서야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대표적인데,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도 기소 5개월이 지났지만,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이라고 했다는데, 왜 그런건지,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 닷새 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20여 일 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8월에서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했다"고 주장해 22분 만에 끝났습니다.
10월에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번째 열린 오늘 준비기일에서도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의 절반인 2만 5천 쪽 정도만 확인했다"며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17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은 "절차대로 판단 받겠다"며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김승돈 기자(ksd4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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