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그제(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었습니다. 이번 수사가 적절한지, 재판에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찰이 아닌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리고 이틀 만에 바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청완 기자, 삼성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 거기에 검찰이 초강수로 응수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먼저 삼성 쪽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고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봐달라는 뜻에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이유,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검찰은 삼성 측 반응에 대해 무슨 소리냐, 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입니다.
삼성 측 승부수에 검찰이 응수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전에 영장 청구 방침을 이미 결정했고, 지휘부와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처럼 사건 관계인인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경우 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이제 다음 주 초에 가려지겠지만,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청했던 검찰수사심의원회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대검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야 심의위가 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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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한다 해도 최종 결론은 빨라야 영장심사 이후인 2주 뒤쯤 나올 전망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