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영장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으로 일하면서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 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지난 2020년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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