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에 중계차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유서영 기자, 나와있습니까.
◀ 기자 ▶
네, 법원은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금 전 법원청사 밖으로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법원 주변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선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도중, 앞서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위증죄의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쟁점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이 일부를 제외하고 거짓이라고 하면서도,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 씨가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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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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