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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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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