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 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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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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