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성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신유만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신 기자, 법원 판결 내용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과거 이재명 대표 재판 당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증교사 혐의의 증거로 제시된 이 대표와 김 씨 간 통화녹취의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행위가 증거 탐색 수준이고 방어권 행사 차원의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 피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는데, 일단 두번째 사법리스크 1심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앵커]
이 대표도 판결 직후 직접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이 대표는 1심 무죄 선고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예상 밖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정치적 부담이 컸던 민주당 지도부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날 법원에 동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무죄가 나오자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 2차로를 메우고 "이재명 무죄"를 외쳤던 지지자들도 무죄 결과에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유죄를 기원했던 규탄 집회 측은 무죄 소식을 전해듣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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