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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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위증의 고의나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열흘 전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와서 예상보다 높았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 조금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가 무죄가 선고된다면 사실상 위증을 했던 위증범이죠,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가 되어야 하는데 김진성 씨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이라는 죄 자체가 위증을 하는 사람은 얻는 것이 없고 위증을 시키는 교사범이 이득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위증을 한 위증범이 유죄가 선고되면 교사범은 당연히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판결 선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봤다는 검찰의 주장 관련 내용을 녹취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김진성 씨가 이 대표에게 압박감을 느껴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봤는데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고은]
저도 이 부분이 사실상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에 관한 자료, 설명자료를 읽어봤는데 조금 저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면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 위증이 유죄인데 교사행위가 없었고 또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무죄 판단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위증교사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은 위증을 교사하는 교사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나의 구성요건 중에 하나가 교사의 범위, 즉 위증범은 전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데 교사범이 시켜서 그런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하는 이 교사행위가 있어야 하고 내가 그렇게 교사하고 있다는 고의를 가져야 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통화 녹취록에서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환기해 보라든지 변론요지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행동을 어떤 위증의 교사라고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다, 이건 정당한 방어권 보장, 변론권 안에 포섭되는 행위이지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위증을 교사하는 행동으로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방향대로 기억을 환기시켜서 이야기하라라는 정도의 의사였다라고 재판부는 봤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도록 교사하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 위증범이 위증교사범은 교사를 하려는 의도도 없었는데 위증범은 어떠한 이익도 수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위증을 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얘기가 나온 변론요지서 부분이죠. 여당이나 일부 측에서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대로 증언을 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로 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변론요지서를 주는 것이 이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했고 또 우리가 증인으로 부를 사람에 대해서 그 증인이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사항이 있으면 그중에 어떤 걸 기억하는지, 어떤 걸 기억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에 대한 질문에 불과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나지 않는 대로, 또 기억이 지금은 흐릿하지만 그래도 한번 환기해 봐라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그런데 변론요지서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요지서라 하면 보통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1심 재판 과정 혹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증인에 대한 증언, 그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유리한 증거까지 모두 종합해서 변론을 정리하는 요지서를 변론요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많은 증인 중에 한 명에게 이 해당 문서를 준다고 하면 이 증인 입장에서는 아, 피고인이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어떻게 주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의 방향이 이렇게 주장되고 있구나라는 서면을 증언을 하기 전에 미리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 변론요지서를 교부한 행위를 정당한 방어권 보장의 범위이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변론요지서에 쓰여진 대로 증언하라라는 정확한 워딩은 없었기 때문에 이 행위를 두고 어떤 위증교사의 행위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유증교사에 대해서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가운데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서초동 법조계의 많은 변호사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구속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도 기록을 검토해 봤을 때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일응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장실질단계에서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판이 진행됐고요.
그 사이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피고인이었던 이재명 대표도 유리한 증거를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증거관계와 또 지금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쓸 때 내놓았던 증거관계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부장판사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반드시 1심의 재판 결과도 그거에 기속되거나 반드시 그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장전담판사도 수사단계 때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놓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분들의 하나의 근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또 무죄 근거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통화 당시에 김 씨가 증언을 할지, 또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고은]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판결 결과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증인이 기억하는지, 기억 못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언제 증언을 할지를 그 통화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켜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해서 교사를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취지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증언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사실확인, 기억 환기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피고인이든지 피고인의 변호사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어권 보장의 범위 내에 있는 확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사실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 형인 징역 3년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만큼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고은]
맞습니다. 검찰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도 가중 구간에 해당할 때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구형이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위증범이 유죄인데 위증교사범이 무죄다라는 논리 자체가 조금 허술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실 위증이라는 건 위증을 하는 사람은 얻는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본인은 단순 참고인으로서 내가 보고 들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진술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위증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교사한 사람, 피고인이 그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는 사람이 교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교사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얻는 이득 없이 위증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백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파고들 것 같고요. 또 김진성 씨가 수사단계 때 나는 이재명으로부터 이렇게 위증을 교사당했기 때문에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진성 씨의 수사단계 때의 진술에 대한 증거적 판단,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어떻게 판단된 것이냐라는 또 논리적인 미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도 항소심에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교사가 없었는지, 본인이 이 전화 녹취록상의 워딩을 들으면서 어떤 압박을 느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물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심 판결을 두고서 예상을 못했다는 분들은 2심에서 또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거든요. 이 점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저는 2심에서도 그 결과를 1심과 반드시 똑같다고 우리가 그렇게 무난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변호사로서 또 검사로서도 생활을 했지만 위증범이 유죄가 나왔는데, 또 자백을 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위증교사범이 무죄가 나온 케이스는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고요. 심지어 위증을 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내가 위증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구체적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 행위조차 없었고 교사의 범의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고요. 또 1심에서 불렀던 증인에 대해서 재차 소환해서 검찰에서 증인심문을 철저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위증범보다는 위증교사범이 통상적으로는 처벌이 더 엄히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통상적이라면 위증교사범에는 어떤 형이 내려집니까?
[이고은]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징역형의 실형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이 위증교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재명 대표 판결에서는 무죄 아니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법조계의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예상하곤 했는데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위증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나온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다라고 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무죄와 반면에 김진성 씨는 500만 원의 형을 받았거든요. 유죄가 나온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고은]
아무래도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위증을 했다, 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본인이 솔직하게 진술한 어떻게 생각하면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위증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교사로 입건된 사람이 위증범에게 통화느냐 정확한 물적증거가 있는 사건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사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었고 거기에 진술자인 위증범으로 지금 입건돼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김진성 씨가 내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고 또 압박감을 느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나는 위증을 했습니다라는 자백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김진성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판결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이번 선고가 나기 전에는 사법부를 싸잡아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좀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게 유효했을까요?
[이고은]
사실 사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형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사법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위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법정 질서를 흐트릴 수 있다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양형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사법부에 대한 태도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1승 1패다, 1심 결과만 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 이재명 대표는 1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 덜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조금은 덜었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까지도 예를 들어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지나 또 지금 앞으로 올 3가지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컸을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서 이재명 대표도 좀 한숨 돌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법리스크도 조금은 던 그런 판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키맨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사건도 같은 형사33부가 심리를 한다면서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오늘은 굉장히 즐겁고 좋은 판결을 받았지만 나머지 판결, 재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대장동, 백현동 또 위례, 여러 가지 사건들도 1심 심리가 계속 중이고요. 또 지난주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그 판결도 항소를 하면서 2심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사건 등 앞으로도 다가올 사건도 많고요. 이번에 추가 기소가 된 법인카드 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결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항소심, 대법원 판단까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다만 기준을 다음 대선으로 잡는다면 2027년 3월까지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고은]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도 재판을 해야 하는 기간이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1년 안에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도 있고 또 2심 진행 예정 중인 것도 있고요. 또 각 재판에 대해서도 대법원 심리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2027년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는 슈퍼위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이 많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2심 결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대북송금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둘 다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오늘 재판 판결 결과를 보고 정치자금법의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지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아마 조만간 여당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즉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범인지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 수사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 판결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 대표가 변론이라든지 법적 조언을 했다라는 텔레그램 증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당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 또한 이재명 대표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요. 공범이랄지 또 하나의 주요한 주범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또 추가 기소될 가능성, 추가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판결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 또 유죄를 받게 된다면 이 대표 역시 법적인 방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던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 불법 지급됐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2심에서도 이렇게 판단이 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불법 지급된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판결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2개, 선거법과 오늘 위증교사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3개 재판은 아직 심리 중인데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 중에 어떤 게 가장 크게 남아 있는 리스크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3가지가 다 주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최근에 기소됐던 법인카드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 카드 사용 내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적 증거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과연 범죄의 혐의 입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적 증거인지 여부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세 가지의 재판이 다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의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판결 결과도 사실은 법조계에서 벌금형 정도가 유죄로 선고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예상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요. 이번 위증교사 관련하여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가지의 재판도 조금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도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위증교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역시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 얘기를 기억을 되짚어보면 국토부 요구 혹은 협박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서 용도를 변경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럼 차후에 있을 대장동, 백현동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를지언정, 혹은 같을지언정 그 부분은 당연히 재판부끼리 보게 됩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은 일응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건일지라도 그 판결의 내용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출석했던 증인의 증언 내용을 참고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사실은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좀 유죄로 판명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위증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사실 벌금형보다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2심에 이르러서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볼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양형에는 좋지 않게 영향을 미쳐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가 인정된다고 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도 오늘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심에서 아마 법리 다툼이 치열할 텐데 오늘 재판부가 무죄를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변호인과 통화 면담 뒤에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무죄로 봤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증인심문 사안을 미리 김진성 씨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어떤 걸 물어볼지를 다 미리 알고 숙지하고 왔다는 것이고요. 또 변호인과 통화한 후에 진술서를 썼다는 것인데 그 진술서가 재판부에서는 통화는 했지만 그것은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내가 부를 증인에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곧 허위내용으로 진술서를 써라라는 직접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어권 보장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다른 일반 국민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변호사는 언제든지 나와 유리한 증인에게 미리 접촉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 당신에게 물어볼 증인신문사항이 무엇인지를 미리 교부를 한다 하더라도, 또 그 해당 증언에서 답변을 어떻게 할지 미리 체크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방어권 보장의 범위 내라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동종전과 문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전과는 없지만 무고죄로 2003년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과 무고가 동종 범죄라면서요?
[이고은]
동종 범죄죠. 사법기관, 또 수사기관을 속인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법적 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증과 무고는 같은 류의 범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증교사로 이전에 처벌받은 것은 아니지만 무고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위증, 무고는 같은 동종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동종 전력이 있다라고 법조계에서는 봅니다.
[앵커]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증을 했다고 유죄로 판단했고요. 사법기능을 방해했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에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법부의 판단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김진성 씨가 스스로 위증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위증을 한 사람은 위증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교사한 사람은 없는데 위증을 한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교사범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언을 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을 감수하고도 위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함께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있고요. 위증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증 자체도 무죄고 그래서 위증교사범도 무죄다라고 하는 논리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는 이상 위증범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모순된 판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항소심에서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쟁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김진성 씨에 대한 진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불러서 왜 위증을 하게 되었는지, 또 이재명 대표와의 이러한 통화가 본인에게는 그 위증과의 연관이 어떻게 됐는지를 충분히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항소심에서 반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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