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에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이 장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앵커]
이재명 대표,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로 또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성배]
열흘 전에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예상 외의 높은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 판결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각종 재판의 판결 선고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도 약 1년에 걸쳐 갖은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드디어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서 오늘 재판 선고 결과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확대일로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리스크에 그칠 것인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혐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에도 법원 청사 내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부에서는 지지자들과 또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기자들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집회가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보안을 좀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죠?
[박성배]
일단 법원이 보안인력을 늘리고 청사 내 일반 차량 출입을 막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일반인과 변호사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차량 출입을 막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모두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도 기동대를 투입해서 두 집단을 분리해 두는 상황입니다. 방금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관을 폐쇄하고 동관으로만 출입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형사법정은 서관에만 있습니다. 서관을 통해서 형사법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서관을 폐쇄한 것은 서관 쪽에는 양 집회단체의 장소를 묶어두고 동관으로만 출석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동관으로 들어와서 부득이 긴 거리를 돌아 들어가 서관으로 입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 곳이 서관 311호 중법정이라고 하는데 열흘 전 재판이 열렸던 곳과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여기가 위증교사 재판이 열리던 법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원래는 소법정에서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사, 형사 재판이 소법정에서 진행이 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법정을 선고 법정으로 지정한 이유는 바로 보안 이유에서입니다. 중법정은 저 같은 변호사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주 찾습니다마는 중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 중법정은 찾아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법정은 각 층마다 들어가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반면에 중법정은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깊숙이 박혀 있고 그 장소를 찾아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보안도 상당히 엄격하고 보안 이후에 들어간 입구에서도 한참 더 뒤로 들어가야 비로소 그 법정 문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즉,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보안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있고 그만큼 재판부도 돌발 상황에 크게 신경 쓰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 그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1심 선고도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로 법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결국은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촬영중계방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선고나 재판 시작 전 모습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면 촬영 중계방송을 허용합니다마는 관련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불허한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비교형량상 반드시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재판부 스스로가 상당히 민감한 이 사건에서 선고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비치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오른쪽에는 서울중앙지법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 보이고 있고 왼쪽에는 서문입니다. 곧 이재명 대표가 이쪽으로 법원에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여의도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곧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냥 들어갈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박성배]
굳이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도 없고, 물론 재판부가 관련 언론이나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선고 전에 그 선고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굳이 재판부에 불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아니라 입으로 읽는 재판장의 판결주문이 판결의 이유, 정확한 판결 내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판결 선고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서 애초에 생각해두었던 판결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피고인, 재판장이 직접 읊고 있는 판결 내용이 판결로 확정되는 만큼 굳이 재판부를 자극할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를 자극할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확실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할 사안에서 재판부도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할 준비를 하고 온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에 지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형량을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높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자체는 일부 정정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현장에서 직접 말로 읊는 주문과 이유가 판결 내용이 되는 만큼 굳이 판결 선고를 받을 때까지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인데 법원이 그 결론을 밝히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박성배]
적어도 30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만 읊고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 설시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판결 이유부터 쭉 읊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 결론, 판결 주문을 읊게 되는데 통상 사안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판결 이유와 주문을 읊기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하나이고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이라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한다는 전제 하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탑승한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에는 의원들과 상당히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한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과 또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말을 건네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갈지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를 나서면서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을 했고요. 추가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그냥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언급은 삼가야 한다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과연 법원에 들어서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혹은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갈지 이재명 대표의 입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임주혜 변호사가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재명 대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색 차량이 도착을 했고요. 이제 차량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40~5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
뒤쪽으로 이해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앵커]
어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 현장에 의원들이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이재명 대표가 밝혔는데 그럼에도 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밝은 모습으로 법원에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오늘 재판이 열리는 서관 311호 중법정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법정은 굉장히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정에서 중법정으로 바꾼 이유, 그만큼 법원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1심 선고,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10분 뒤인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더 오늘 선고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재판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주문, 어떤 형량을 내리느냐까지 선고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서도 생각보다는 빨리 선고가 되었다, 이런 평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한 35분가량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30분 남짓이면 주문까지 낭독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 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사안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좀 더 상세하게 설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재판정에서는 이런 내용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조금 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신데 환한 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열흘 전 때도 들어갈 때는 사실 밝은 표정으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갔는데 선고가 발표된 뒤에 어두운 표정으로 항소의 뜻을 밝혀서 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위증교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박성배]
위증교사는 위증을 시켰다는 의미인데 이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하고 애초에 위장할 의사가 없는 행위자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시킨 것 자체를 교사라고 일컫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위증을 할 의사가 없는 김진성 씨를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여다보려면 지금 저희가 22년 전까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간단하게 임 변호사께서 짚어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안은 2002년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이재명 변호사였죠.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당시에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검사 사칭 문제로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안이 여기서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2018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이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당시였습니다. 이때 방송에서 이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재판을 또 받게 되었는데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인 김진성 씨였습니다. 여기서 또 이 재판까지는 끝이 났는데 다시 문제가 되게 된 부분이 김진성 씨가 다른 범죄 혐의, 알선수재에 관한 범죄 혐의로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녹음파일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휴대폰 녹음파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전 비서실장 간의 대화목록이 담겨 있었는데 이때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증인으로 불렀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 전화를 걸면서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위증교사 혐의로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쓴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라고 김진성 씨와의 통화에서 말한 부분, 이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기억이 전혀 없는 김진성 씨에게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성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위증의 고의도 없었고 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증인으로 출석할 이에게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불과하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확한 사실, 그 기억을 환기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은 애초에 김진성 씨는 이와 같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측 간에 고소를 취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간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 그와 같은 기억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와 같은 협의가 있었던 양 여러 차례 관련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그 기억을 주입시키려고 하였다. 이 자체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돼 오면서 여러 증인들이 출석하기도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방금 들으신 이 김진성 씨 녹음파일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실관계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내용인지 그 해석을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오히려 이 녹취를 짜깁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보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은 진보단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 집회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보수단체 집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우리 기자 연결해서 들었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 2000여 명이 집회를 신고했다고 하고요. 보수단체는 1500명가량이 집회를 신고했고 서초역 또 교대역 인근에 집회를 신고함에 따라서 경찰이 양측을 분리하고 그리고 기동대를 투입해 현재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해서 경찰은 49개 기동대 38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서 질서유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에 서로를 향한 거친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고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지면서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대규모로 지금 동원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좀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이미 녹음파일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나와 있는 이 증거를 양측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인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먼저 이 대화 녹음 전체적인 부분을 보자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사실에 맞게 말을 하라고 한 것이지 어떻게 기억을 주입시키려 한다거나 어떤 위증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부분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를 통해서 김진성 씨의 증언이 본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다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이유가 김진성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과의 입장 차이를 보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교사할 고의도 없었을뿐더러 실제로 본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를 막 지났습니다.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공판이 시작되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청사 내부 일부 지지자는 이재명 힘내세요라고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면서 응원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박성배]
일단 위증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반면에 특별가중요소를 반영한 가중 권고 양형 기준이 징역 10월에서 3년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찰은 가장 권고형량이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나섰는데 무엇보다도 위증교사로 인해서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정확한 이유도 위증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누명을 썼다는 발언 자체는 사실 공표가 아니라 평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시각에서는 그와 같은 판결 이유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진성 씨의 위중이 관련 재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 같고 특히 위증의 경우에는 위증의 실행 행위자보다 교사범에게 더 높은 권고형량이 권고됩니다. 그 이유가 교사범에게 그 위증으로 인한 이익이 기속되기 때문인데 실행자는 자신에게 득이 될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행하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만큼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이재명 대표가 교사범인 이상 중한 형, 무엇보다도 권고형량 중 가장 높은 권고 형량인 징역 3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도 그러면 위증교사를 시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실패한 위증교사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위증교사라고 해도 실패한 위증교사였기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애초에 위증교사라는 부분을 검찰에서 기소한 것 자체가 어떤 혐의 없는 부분을 억지로 기소했기 때문에 실패한 위증교사다라고 표현한 부분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완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라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국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위증, 그러니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선서 이후에 하게 되면 그 증인 자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인에게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내가 위증의 고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를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의 증언에 대해서 내 재판에 영향을 끼친 바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증을 교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이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사실 무죄냐, 유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만에 하나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중적인 요소들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교사를 한 부분도 그렇고요. 재판에 영향을 어쨌든 끼쳤다는 부분이 인정돼야 유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가중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이런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부분도 가중적인 요소로 더해진다면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생각보다, 또 예측하는 바보다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서 유무죄 판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법정에서 들려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아마 선고 결과는 빠르면 2시 30분 안팎, 늦어도 지금부터 1시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임주혜 변호사가 가중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도 예상보다 중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배경에 동종 전과가 인정된 탓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선고는 어떨까요?
[박성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유권자가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는 쟁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를 하였고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양형 가중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유죄가 선고됨을 전제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에 이 사건과 연관된 사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전에 나섰다가 무고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정이 양형 가중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위증, 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들 네 가지 범죄가 이른바 사법방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유사한 범죄로 묶일 수 있는 행위로서 위증교사, 무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다면 과거 2003년 확정받은 무고죄도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는데 다만 지금로부터 21년 전 사건이라 통상 10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전과 양형 가중 사유로 반영하지 않는 재판부도 많습니다. 이 사건 사안의 불량성과 그 사건과 유사성을 고려해서 양형 가중 사유로 삼을지 삼지 않을지는 재판부 판단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그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려 있는 부분인가요?
[박성배]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상대로 교사하였다는 점은 특별 양형 가장 요소로서 양형위원회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형 가장 요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판결 이유에 설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반 가중 요소인 관련 동종전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재판부의 양형 판단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김진성 씨입니다. 김진성 씨는 본인의 위증 혐의를 지금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재판 초기부터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죠. 위증을 한 것이 맞다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 세트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입니다. 김진성 전 비서실장이 위증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교사,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지금 범죄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위증을 한 본인, 당사자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것이 맞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어찌 보자면 불리한 사유로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 김진성 씨 위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교사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지금 전폭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의 결론이 달리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위증을 했다고 김진성 씨가 밝히고 있는 사정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통상 위증한 사람보다 교사한 사람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판례를 보니까 위증교사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박성배]
사실 위증죄나 위증교사죄 모두 모두 검사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죄들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을 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확고하게 판례로 정립하고 있는 법리인데 내심의 의사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를 검찰이 입증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응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그 진술 내용과 크게 배치된다면 당연히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진술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피고인이 항변하는 사유에 따라서 착각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쉽사리 위증죄 유죄가 나오지 때문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위증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한 번 입증이 이루어져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때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증과 무고는 검사도 가장 싫어하는 범죄 유형일 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상당히 그 죄질을 불량하게 보고 있는 범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입증돼 유죄가 선고되는 이상 유사한 사법방해행위의 한 범주에 묶인 범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다 보니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위증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관련 사건이 그 위증의 영향을 받아 이미 확정되어 있고 뒤늦게 일부 자백을 하거나 관련된 착각을 했다는 일부 변명만으로는 드라마틱하게 그 양형을 낮출 수가 없게 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사실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히 중한 형벌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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