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자 전직 영화배우인 20대 B씨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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