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일진일퇴' 이재명 사법리스크…"고의 있었다 보기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남은 재판 관련해 김한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일명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시작했죠.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는데, 검찰은 핵심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보시나요?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김진성 씨는 자백을 하기도 했어요. 혐의와 비교해 봤을 때 벌금 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경우, 상대방이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만드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한데 이 대표에게 김진성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였나요?
지난해 9월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구속영장 심사 단계와 실제 재판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죠?
좀 의아해 하실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이 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재판부가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무죄, 나중에 2심에서는 결국 무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뒤집힐 가능성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이미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오늘 1심 선고가 난 위증교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최근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까지 아직 재판들이 많이 남았어요?
오는 29일에는 수원고법에서'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 전 부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전 부지사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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