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함으로써 제도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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