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27일)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 공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구속이 부당하다며 명태균씨가 낸 구속 적부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선거 관련 핵심 조직인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에 집중됐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7개 지역구 공천 관련 회의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기는 명태균씨가 녹취록 등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때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영장에는 7개 공천에 관해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핵심은 여전히 명태균, 김영선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으로…]
명씨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걸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약 7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 자료 요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영장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 활동 지향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
이런 가운데 명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 적부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씨는 다음 달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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