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특수임무단, 저희가 국회에 투입돼서 그때 봤던 그 군인들, 707특수임무단이 안타까운 피해자다. 김현태 단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 임주혜 :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김현태 단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지휘관이었던 본인, 나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면서도 일단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까지 덧붙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7부대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 작전에 투입이 되어서 국회에 진입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한 것처럼 창문을 깨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었던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는 한편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왜 막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00% 명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인터뷰였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어떤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그랬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김 단장의 경우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다. 하지만 내 밑에 있는 실제로 투입이 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형량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 이런 중죄로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란죄의 판례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과정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일부의 과정에 가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헌문란, 내란에 해당하는 행동이 이어졌다고 본다면 가담자로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휘관인 내가 책임을 질 것이지만 나도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한 것은 아니며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한번 강조하기 위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 앵커 : 연구관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군에서는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어떤 임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태 단장을 비롯해서 투입된 부대원들, 상황을 몰랐고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노희범 :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김현태 대령의 오늘 발표를 보면 본인도 어디로 출동하는지조차 처음에 모르고 왔다가 갑자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시설을 확보하고 국회의원 150명이 성원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전기를 끊어라. 이런 지시까지 했었다고 하는 진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그런 과정에서 이게 위법한 명령이고 위헌적인 군의 출동 작전이다라는 걸 중간에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정도까지 사령관한테 직접 지시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것을 중간에 알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상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휘하에 있는 707특수임무단 장병들에게 지시했던 부분은 장병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 행동을 했다. 그런 점에서 장병들에게 잘못을 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중간에 이런 잘못된 명령을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장병들에 죄를 물을 수는 없고, 장병들은 피해자다, 어쩌면. 국방부 장관이나 그 윗선의 명령에 따른, 그리고 자신을 무능한 지휘관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점에서 일종의 양심고백이고 좀 늦었지만 이런 얘기를 좀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실체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고요.
저는 우리 군이 군인복무기본법에도 군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형법에도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항명죄로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군인에 대한 인식, 군인이 적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고 방위하는 데 있는데 국민의 군대가 어떻게 헌법기관을 폐쇄하고 헌법을 중단시키는, 유린하는 행위의 명령을 수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군도 이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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