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직접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박찬대 :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지를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탄핵을 보류하기도 했었는데 한 권한대행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탄핵요구를 들어주면 탄핵소추를 안 하고... 아니... 임명안을 들어주면, 임명하면 그리고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하겠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국회에서 권한대행한테 할 얘기인지. 이것이 탄핵남용이 민주당이 스물 몇 번 탄핵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 협박이 상당히 귀에 거슬리게 보였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같은 경우는 가장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모든 이익과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아주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같으면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당, 야당 합의해서 1명 이렇게 3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합의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많다고 2명, 국민의힘 1명. 2:1로 하면 이런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그리고 법리적인 혼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명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먼저 합의하면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이것을 임명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을 기본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는데요.
[박창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를 했을 것 같아요. 사법부의 대다수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대법원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여야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부의 대다수도 재판부의 대다수도 그리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누구랑 상의해서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말이 나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야의 합의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치 피해자에게 가해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고 내 자식이 좀 잘못해서 지금 감옥 가 있기는 한데 재판 끝날 때까지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몰라. 이런 가해자 가족들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래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6인 체제 또는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4월에 가면 4인 체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도저히 권한대행으로써는 지금의 국정의 불확실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게 오늘 국민들이 바라본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장성호]
권한대행이 지금 얘기했던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떤 법의 해석과 재단, 판단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라든가 대법원에서 개인 의견으로 해서 이것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반면 이것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하려면 결국은 권한쟁의심판이라든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재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어야만 되는 거지 헌법재판소 개인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공적인 신뢰가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원식 의장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미 헌법재판관 3인이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한 것이다. 야당 2명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중에 1명을 더 추가로 했고 그 과정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다시 합의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오늘 얘기했단 말이에요.
[장성호]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때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헌재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론 협의해서 합의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들어가지 않고 인사청문위원장을 이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야 합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전에 조율이 됐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건 절차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위원장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것은 우리가 합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표결에도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창환]
저는 오늘 이런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들이 있어요. 삼권분립이라고 있잖아요. 이 삼권분립이 희한하게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연대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하면 그때 임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 국민의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6인 중 한 분이 6인으로는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이 없기 때문에 6인으로는 탄핵심판에 대해서 최종 심판을 내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셋이서 역할분담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를 지금 이 3인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계엄 내란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로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렇게 임명을 보류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27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가 당장 내일 표결하겠다 하면서 오늘 일단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과연 몇 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도 나오고 있고, 입장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헌법 주석서 거기에도 200석이라고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의장께서 151석으로 의결을 말하는 순간이 전례가 되고 하나의, 일종의 판례적 기능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다양한 의견 제시보다는 의장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반 찬성으로 되는 것이다.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 것이다. 두 분은 뭐가 맞다고 보시나요?
[장성호]
저는 민주당 의원님이 의장님의 해석이 판례가 될 수 있다.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반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성호]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부 수장일 뿐이지 모든 헌법적인 해석과 헌법, 법률의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위험스럽고. 물론 과반 151석이 넘으면 통과시키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는 이것을 승복하지 못하겠다. 나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어떻게 질 것이며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51명이냐, 3분의 2, 200명 이상이냐 이것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주석서에 보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200석 이상입니다, 3분의 2. 다만 주석서에서 다만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에 한해서만 탄핵이 되면 그것은 151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 올라온 거 다섯 가지이지 않습니까? 12.12 내란사태 국무회의 소집,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 한 것. 이 세 가지가 총리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추진 의무 방기. 이건 권한대행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재판관 임명 거부. 만약에 내일 거부하면.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는 권한대행 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200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번에 걸쳐서 유권해석을 했는데 2016년에는 200명 그리고 2023년 운영위 수석전문위원도 200명이 돼야 된다. 또 김한규 의원실에서 최근에 한 건 151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김은혜 의원실에서 한 것은 151명, 200명설이 모두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교집합을 보면 200명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장이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위험스럽고.
[앵커]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사유 다섯 가지에는 국무총리로서의 사유가 세 가지가 있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서 섞여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회에 보고될 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칭을 했단 말이죠. 박 교수님은 이게 나중에라도 논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그런 고민이 민주당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 계엄 내란 사태를 막지 못한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안정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대행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오늘의 결정이 없었다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하지만 권한대행의 업무만 가지고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200석을 넘기지 않고 탄핵을 했느냐,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소급이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서 지난 원죄죠, 계엄 내란을 방임, 방조했던 이 부분을 명기를 해서 이제 같이 넣은 건 민주당도 이런 고민이 있었고 결국은 총리 시절에 포괄적인 사유들을 두세 가지를 첨가해서 같이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그런 나중에 생길 법적 미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민주당이 사유에 꼭 넣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만약에 과반으로 3분의 2가 안 된 상태에서 과반으로 탄핵이 통과됐다고 결정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당분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창환]
그런데 만약에 법적인 권한 다툼을 헌재에 요구할 텐데 그러면 헌재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 가처분심판했을 때 행정심판이 굉장히 빨리 나오잖아요, 결과가. 물론 하루이틀 정도의 법적인 심리 시간은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거다,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건 국무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잖아요. 국무총리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도 탄핵사유로 분명히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을 주된 논거로 해서 탄핵을 하기 때문에 일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긴 하지만 주되게는 총리로 총리 시절에 했던 문제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탄핵사유이기 때문에 151석으로 의결한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장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3명 표결이 있을 때 여당에서는 사실상 이걸 당론으로 불참... 당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불참을 이야기했고 거의 만장일치라고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당에서 4명이 오늘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표결에. 그리고 실제로 통과될 때 195명. 그러니까 야당 다 합쳐도 192명인데 어쨌든 찬성표가 여당에서 있었다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이게 어떨까요? 한덕수 대행 탄핵 표결시에 여당의 이탈표 가능성? 실제로 3분의 2가 넘을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할 때는 당론으로 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의 일극체제처럼 일사불란하지 않고 지금 상당히 혼돈이고 당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4명, 5명 이 정도가 이탈을 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당론으로 됐다면 과거 같으면 당론 위배면 당에서 출당조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 비대위원장이 안 섰기 때문에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당론으로 해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친한계 일부, 지금 친한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친한계 일부가 들어가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습적으로 당론으로 하지 않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서너 명 들어가는 것은 정당의 다양성이라든가 자율성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은 오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이 들어갔고 대체로 예전에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됐던 그분들이 들어갔고.
[장성호]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앞으로 미래의 대선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가장 오픈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마.
[앵커]
내일 만약 탄핵표결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할 건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할지 그건 한번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윤 대통령하고 같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란 혐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첫 번째, (다수당의)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 발표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은 처음에 체포가 되고 구속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거든요.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시한 것이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구속적부심도 들어가지 않고 포기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은 다 포기하고 하는구나. 자기가 총대 메고 가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론전에 같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를 들어 특정 언론사들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했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의 아까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헌법 다툼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소위 말해서 친북 좌파에 대해서 모든 보수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선동문처럼 들렸거든요. 결국 시간 끌기와 지금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말맞추기들을 보면 결국 보수의 결집을 호소하고 여론전을 갖다가 펼쳐서 탄핵심판을 길게 끌고 가겠다. 그래서 앞에서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또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은 6인으로는 결정 못한다고 버티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국면을 장기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무산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논리적 귀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 하에 일사불란하게 지금 여권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지난번에 대통령이 담화를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도 있어서 그중의 하나가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다. 그래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이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이 말이죠.
[장성호]
비상계엄 선포 12.3과 그리고 12월 12일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 브리핑. 이 세 가지가 맥락적으로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헌재라든가 그리고 법원에서의 재판과정을 대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이것은 내란이 아니고 통치행위다.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있었고. 물론 형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계엄법 위반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계엄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랗게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헌재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런 것을 그동안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한 그런 상황적인 의도,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을 바로 기소되고 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양쪽에서 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여러 가지 정리된 의견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언론브리핑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비상계엄 당시에 발표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을 했다고 발언했는데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포고령·담화문·계엄선포문 등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체포조 운용에 관해서는요. 당연히 체포조는 운용됩니다. 체포조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계엄 사무에 속하는 통상 업무다….]
[앵커]
계엄 포고령 1호 이걸 누가 작성했느냐. 상당히 궁금했었고 논란이 됐었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그리고 일부 대통령이 수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까지 나왔습니다.
[박창환]
이 얘기를 다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믿는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본인들이 법 위반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원래 계엄법이라고 하는 게 계엄이 발표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고령도 국방부 장관이 한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거니까 법 위반이 아니다. 위헌적인 계엄이 아니라는 걸 강변하기 위한 오늘 발표였고요.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거치라고 하는 게 발표했다가 결국은 거두어들였잖아요.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따로 보고한 적 없다. 결국은 국무총리도 사실상 심의가 아니었다고 부정을 했고요.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두 번째, 포고령 1호의 핵심 중의 핵심은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87년 헌법은 계엄에 대해서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요인들에 대한 체포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체포조 운용은 당연한 거고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않았다.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정치활동 금지라고 딱 못박아 놓고 대통령은 계엄군들에게 직접 과반 안 됐으니까 빨리 끄집어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명이 증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변호인의 항변은 본인들이 법을 지켰다고 하는 걸 강변하기 위한 논리적인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마치 언뜻 들었을 때는 이렇습니다. 변호인단이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했다. 그러면 포고령을 대통령이 수정을 했으면 직접 관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변호인단은 뭘 얘기하고자 했냐면 대통령이 국회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서 통행금지를 삭제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장성호]
5.16 박정희 쿠데타라든가 전두환 12.12 쿠데타를 보면 포고령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항상 있는 게 통행금지 실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뺐다는 게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회에 경고하고 선관위에 경고하기 위한 비상계엄이다. 그런 것을 오늘 어필하는 건 나중에 헌재에 가서 이것이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것인 것 같고. 포고령에 대해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검색을 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군 출신이기 때문에 장관도. 이것이 국회 해산권이 없는 걸 아마 간과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여러 명한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든지 누구랑 하든지 이렇게 몇 명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고 그리고 포고령에 대해서 전국 계엄령이 발동되면 전국 계엄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대통령이 알아야 됩니다. 포고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관 본인이 이것을 작성하고 왔는데 법적인 검토까지 끝났다고 확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인지하고 그것만 삭제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관련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25일 소환, 어제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그래서 공수처가 29일 일요일에 출석하라고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언급이 됐는데, 만약에 또 안 나온다면.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사실은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때까지는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 사실상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강제구인을 위한 절차상 보통 통상적으로 3번의 출석요구까지 하니까 이런 명분 축적용으로 보낸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29일이 돼서도 안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건지를 저는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내란의 현행범입니다. 내란의 현행범이 공수처의 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본인이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과거에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검경 데리고 가서 당장 구속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공수처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질타가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래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내란수괴는 구속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체포영장 나오고 구속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장성호]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두 번이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재에 가서 이것을 먼저 다투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헌재에 가서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형사소추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린 것 같고.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겼는데 내란 수사가 공수처에 인력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사로 얘기하면 의대 학부생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수사력이.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만약에 긴급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900~1000명 되는 경호원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설령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칠 자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겁니다, 속으로는. 그러나 겉으로는 국민이 보는 이목도 있기 때문에 3차 소환요구하고 그다음에 4차 소환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는 아무 실익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급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으로 가지만 특검 준비하는 데 60일 정도 준비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늦어지고 어차피 2~3개월은 늦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29일까지 안 나오게 되면 진짜 공수처로서는 상당히 고심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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