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적었습니다. 총리 시절 계엄을 방조했다는 의혹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포함했습니다. 총리 시절과 권한대행 때를 다 탄핵의 이유로 삼는 바람에 탄핵안 처리 의결정족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권형석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58쪽 분량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총리 시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회피한 것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해설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시엔 대통령 기준을 따르는 걸로 설명해놨습니다.
권한대행 시기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포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단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필자의 의견일 뿐, 헌재의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며 "차후에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51명 동의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단 반론 역시 적지 않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시적으로 대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법적 지위는 국무총리인데다가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내일 표결 땐 우원식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결정될 전망인데, 우 의장의 판단이 법적 효력을 가질지를 두고 또 다시 혼선이 불가피해보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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