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또 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 내부에선 오히려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시일을 줄 계획인지?} "네, 즉시 해야 할 것입니다."
{최 부총리도 탄핵을 검토한다면 어떤 조건?} "국정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 조치 여부가 당연히 판단의 기준…."
하지만 최 부총리가 민주당 요구대로 곧바로 후보자 임명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덕수 대행 가결 정족수 논란이 불거질 경우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데다, 권한대행의 대행인 만큼 임명 권한을 더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단 여당의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최 부총리의) 의지를 확인했다거나?} "사전에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절차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마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또 다시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 中)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똑같으면 그럼 계속 탄핵 가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최상목 부총리도 이 부분에 입장이 있어야 돼요."
이럴 경우 최상목 부총리 후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초유의 권한 대행 탄핵에 이어 대행의 대행체제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이럴 경우 후임 헌법재판관의 임명 역시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