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핵심 기획자로 보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맞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특전사 장병을 태운 헬기가 착륙합니다.
계엄 해제 직후 사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첫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과 담화문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내용만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변호인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삭제 지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유로 다수당 횡포 견제, 선거 의혹 해소, 반국가세력 정리를 들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 해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6일)
"(계엄법 발령요건 구비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기자회견이 본인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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