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어젯밤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독자수사가 가능해졌다는 해석입니다.
검수완박이 초래한 수사권 혼선이 해소돼 가능해진건지, 윤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수사할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까지 독자수사할 가능성이 열린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영장 발부 직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혹은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 직권남용 부분은 소추가 안되고 내란죄 부분은 경찰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 독자수사에 대해 유보적인 발언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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