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벌써부터 정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수사기관마다 속도를 내면서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기소까지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 이라고 적힌 영장을 손에 들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호처가 오늘은 보안 등을 이유로 막아섰고, 일부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차, 3차 요구가 이어질 듯 합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계속되면 어떤 상황이 올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박스를 들고 나와 차에 싣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전 11시 45분쯤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경내에 진입하지 못한 채 8시간 가량 경호처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김근만 / 경찰 특별수사단 총경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들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영장엔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됐습니다.
결국 영장에 적힌 시한인 일몰 시간이 되면서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경내에 못 들어가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만 받아갔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확보를 위한 국방부 압수수색 영장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들이 보안기능을 강화한 '비화폰'을 사용했는데, 경찰은 그 존재를 몰라 첫 압수수색 때 확보에 실패했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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