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재판 때 전두환 신군부가 했던 주장인데, 대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이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이나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만큼, 처음부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국회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논쟁을 일으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11일) :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우원식 / 국회의장 (11일) :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 의원이 거론한 1997년 판례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당시 신군부 측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5·17 비상계엄 확대가 통치행위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다면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신군부 일당을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물론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이번 비상계엄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법관은 이미 위헌성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대엽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11일) :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으로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탄핵 추진이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광란의 칼춤인지, 무엇이든 사법적 판단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임샛별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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