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검찰이 빠진 채 첫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은 여전히 검찰을 거쳐야 해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 이튿날 바로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구체적 업무분담과 정보 교류 방식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공조본에서 제외했지만, 검찰의 역할이 필요한 건 여전합니다.
현행 규정상, 압수수색이나 통신 영장은 공수처를 통할 수 있지만
체포나 구속영장은 결국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조수사본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도 빠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사본부장) 박헌수에게 연락하여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였고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켜….]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백 명의 수사관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실무자 요청에 따라 열 명의 수사관을 출발시켰지만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한 뒤 국회 의결로 바로 복귀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홍성노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백승민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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