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체포조'에 경찰이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 수색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이어서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입니다.
검찰은 경찰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수사 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의 경찰 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 체포를 위한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지난 13일, 국회 행안위) :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서 영등포서 경력 10명이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방첩사 인원을 대기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국회 앞 수소 충전소라는 겁니다.]
앞서 국수본은 당시 방첩사 측으로부터 현장을 안내할 경찰관 명단 요청을 받고 강력팀 형사 10명 명단을 전달했다면서도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 형사 10명이 투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수본 지휘 라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을 위한 경찰 투입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체포조가 실제 가동됐다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데 주요 근거가 될 걸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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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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