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대형점포 실내 초미세먼지 '40㎍/㎥ 이하' 유지해야
학원과 대형점포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이 내후년부터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학원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입니다.
환경부는 강화된 기준이 지켜지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시설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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