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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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12.31) 아침신문 1면에 △활주로 끝 콘트리트 구조물이 참사 키웠다(6곳)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6곳) △카터 전 대통령 별세(2곳) 등의 기사가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② Now and Then : 올드 랭 사인(시셀 슈샤바, 1788)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공수처가 어제(30일) 0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7일 안에 집행이 됩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연초인 다음주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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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영장 청구까지
- 공수처는 내란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 29일 등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출석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2. 윤석열, 여전히 “거부”
1) 시간 끌기
-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가 관저, 대통령실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도 하지 않고, ‘수취인 불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그동안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대긴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사무실로 수사기관의 서류가 전달되게 되고, 이는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자 어제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고,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도 모두 13차례 송달을 거절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다가, 헌재가 23일 “송달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며 27일 첫 변론기일을 확정하자, 그때도 그동안 하지 않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 헌재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불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재판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한 적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입니다.
- 공수처 수사에서도 마찬가지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단계마다 모든 법적 조치나 요구를 다 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입니다.
- 아마도 4월18일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날까지 버티면, 탄핵심판이 아예 안 된다는 부질없는 실낱같은 ‘기대’를 향해 나아가려는 듯합니다.
-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탄핵심판을 먼저 하고,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돼 내란죄 등 위헌 범죄 사실이 점점 구체화되면, 이는 탄핵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의 3가지 반론
- 윤 대통령 쪽은 체포영장과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낸 의견서에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수처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이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연이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를 시작으로 수사해, 이어 연관된 내란죄 수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도 내란죄 수사를 공조본에 넘기기 전까지 이 방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 ①윤 대통령 쪽은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②윤 대통령 쪽의 또다른 논리는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 ③아울러 윤 대통령 자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상황 파악 또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주장입니다.
-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군·경찰 수뇌부들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 지휘관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는 처벌해도 되니, 부하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부하 군인들이 윤 대통령 대신 죄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치졸한 보스가 있나요?
- 이외에도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일정을 논의해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협의를 시도조차 할 수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출석통지서 수령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3. 향후 절차 / 윤석열과 공수처 전략
- 오늘(31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입니다.
- 영장 발부 뒤, 변호인과 공수처가 협의하게 됩니다.
- 변호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자진출두 하느냐, 아니면 체포되느냐.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일부 극우세력을 자극하는 등 정치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그를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추정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일 자진출두를 택한다면, 영장 발부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7일이 되리라 봅니다. 체포를 택한다면 그냥 버티는 것인데, 이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계속 지켜줘야 가능합니다.
- 공수처 입장에서는 한쪽으로는 대통령 변호인-경호처와 각각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혐의 사실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대략 5일(일) 정도를 체포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주항공 무한공항 참사 국가애도기간인 4일을 넘겨야 하고, 주변 교통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려면 평일보다는 휴일, 그리고 만일 1차 체포에 실패할 경우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나면, 그냥 돌려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 명백히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까지 책임지고, 이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죄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검 이전에 현재 진행중인 검찰과 공조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런저런 모든 것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과 공수처가 협의해 5일(일) 정도에 자진출두 형식을 취해, 공수처와 경호처의 불필요한 대치나 갈등도 없애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는 또한 이미 바닥에 떨어진 나라의 품격(국격)과 대통령의 위신을 최소한이나마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워낙 비상식적인 인물인데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분이라,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지는 여전히 확신이 안 섭니다.
4. 경호처는 어떻게?
- 앞서 말한 것처럼, ‘자진출두’ 형식을 취하게 되면 경호처가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지금까지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로 여겨지나, 경호처는 ‘대통령실에 대해선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과거 관행도 들었습니다.
- 그러나 체포영장은 다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과거 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정법 규정도 없습니다.
-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만일 경호처가 이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내란죄 관련 혐의까지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처장 뿐 아니라, 관련된 경호처 직원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 생각할 사람이 아닙니다.
- 체포영장 발부가 되더라도, 경호처가 이에 응하지 않아, 충돌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경호처가 이를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까지 이른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5. 국민의힘에서도 “자진출석해야”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 추가임명하지 말고, 내란죄 특검도 거부권 행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선 공식적인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검사 출신인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는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수사기관이) 집행하려고 하고 경호실은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충돌 가능성도 문제지만 국격 추락을 가져오는 것이다. 대외 신인도(에) 문제도 있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 “(당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행태가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은 물론, 국민의힘도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6. 김용현, 이 판국에 계엄법 위반 고발?
- 지난 27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계엄법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 윤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이 공포한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김 전 장관이 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유는 ‘이재명·박주민 의원이, 현직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출입하게 했는데, 이것이 정치활동’이라는 것이고, 이는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이 고발이 법적으로 유효하긴 힘들고, 아마 윤 대통령 쪽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대표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묶으려는 이미지화를 노린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 세력들로 하여금 ‘한동훈은 아니다. 한동훈을 공격하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주는 것입니다.
7. 사설 제목
한겨레 = 내란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엄정한 법집행 하라
경향 = 체포영장 청구된 윤석열, 궤변 접고 석고대죄부터 하라
동아 =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당당치 못한 尹 대응이 자초했다
중앙 =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자업자득이다
조선 = 체포 영장까지 청구된 尹, 피하기만 할 건가
- 어떤 언론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대통령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조선 중앙은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수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 것과 비교해, 한겨레 경향은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엄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는 쪽을 강조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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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ow and Then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나, 이 모든 일도 이제 역사 속으로 저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산적해 있으나, 2025년에는 새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노래는 마지막날 많이 불려지는 ‘올드 랭 사인’(1788)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구전 민요에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스가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부터 1948년 이전까지 애국가의 곡조로 쓰였습니다. 1919년 3·1 운동,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도 이 곡조에 맞춰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위 영상 속 노래는 노르웨이의 소프라노 가수 시셀 슈샤바이고, 배경은 알프스의 산악 철도역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9uQncR-L50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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