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인데, 공수처는 법에 따라 영장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 경호처는 법대로 경호할 방침이어서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공수처가 밝힌 건 어제 오전 9시.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계엄 선포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엔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7일)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시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계획이어서 양측 간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집회도 동시에 열릴 전망이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장동욱 기자(eastwo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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