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 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인데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적인 영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수사권 논란에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까지 함께 발부된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로,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는 응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권한 없는 수사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 재판과 관련한 청구는 이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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