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 측이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고도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통치권한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체포 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권력자라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유효기한인 1월 6일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