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원칙 따라 권한 행사…기한 내 집행"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원칙에 따라 기한 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공수처에 나와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영장 시한인 6일 전에 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예의를 지킬 것이니 소환에 응해달라"고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에 대해 반발할 경우를 대비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공문을 이미 보냈다면서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처장은 관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를 언급하면서 "큰 소요 없이 집행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번 영장 발부가 불법이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공수처는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종료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국수본과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며, 추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makehmm@yna.co.kr)
[현장연결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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