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과 111조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반발해왔는데, 이런 방어 논리가 무색해진 겁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은 일반 구속영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법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만큼 영장 집행 시 경호처 등과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기자ㅣ신지원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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