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장이 휴일임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변호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영장이 적법하게 청구됐고 발부됐기 때문에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것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는 그것이 범죄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입장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호처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현재까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관저 앞에도 군중이 모여 있으면서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인다면 실질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또한 원만한 집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을 잠그거나 열어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 범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고요. 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광의의 폭행입니다. 즉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행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지만, 좀 좁은 범위지만 상당히 넓게 보긴 해요.
하지만 2009년에 쌍용차 파업 때 공무집행방해죄로 1,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진압 병력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설치해 놓거나 또는 진압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것들을 미리 뿌려놓거나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늘 공수처장의 입장은 충돌이 없는 그런 원만한 영장의 집행을 기대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 만약에 만약에 방어를 하고 나선다면 경호법을 들고 나설 수 있을 텐데 이번에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거랑 경호법이랑 충돌한다면 어느 게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또한 1차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법의 체계라든지 위상, 그리고 또 영장집행에 있어서 근거규정들을 볼 때는 아무리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앞서서 이 적법한 공무집행인 영장 집행이 우선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의 위계를 따져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경호처니까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게 적법한 정당행위로서 업무집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경호처 관계자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모두 현재 법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법률 해석에 따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법원의 이 영장 발부가 이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봐야 합니까?
[손수호]
사법부의 최종적인 종결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부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수처가 진행하는 여러 절차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됐고요.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효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이고 무효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그런데 다툴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즉 윤갑근 변호사 본인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장 항고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다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측에서는 우회책으로 또는 궁여지책으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고 있죠.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이 과연 적법한 수단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헌법재판 중의 하나인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볼 때 충족하지 않아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즉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수사를 받을 때 압수수색 영장들이 발부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가처분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백남기 씨 사망 당시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살수차 등의 그런 행동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게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습니다마는 각하가 됐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거 역시 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요건을 다 충족해서 판단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이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게 청구한 지 33시간이 지나서야 발부를 했단 말이죠. 통상적인 시간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쟁점은 어떤 거였을까요?
[손수호]
물론 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봤을 것이냐. 짐작입니다마는 아마도 과연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는 그러한 고민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 결과가 가져올 여러 가지 후폭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긍정하는 의견과 또한 부정하는 의견이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규정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권남용 수사 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하다가 인지한 관련 범죄를 또 수사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문헌만 보자면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헌상으로 볼 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해석이 타당하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결과가 맞는 것이냐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부정하는 측에서는 규정상 안 되는 건데 했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긍정하는 측에서는 원래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 주장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를 두고 아마도 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앵커]
어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문제삼은 것 중 하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곳이 서부지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한 건데. 왜 대체 서부지법에 한 거냐. 원래는 중앙지법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나오고 그리고 정치권의 여러 가지 해석도 난무하는 중인데. 우선 공수처의 입장은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그런데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부지법이라는 거죠.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서울중앙지법이 1심 재판을 관할하기 때문에 여기에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그렇기는 하지만 범죄지나 또는 증거의 소재지, 기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다른 법원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재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공수처법 31조 규정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다시 수사 후에 사건을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 측은 또 재재재반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공수처가 사건을 마지막으로 보낼 때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잘 정비를 하기 위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이러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칙적으로 볼 때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어떠한 특별한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아서 영장을 발부한 이상 그 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 가지고 다투는 건 아니고 체포가 된 다음에 다툴 수 있는 건데 애초에 잘못된 영장 발부이기 때문에 내가 체포된 것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체포가 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손수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여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담화를 통해서는 당당히 맞서겠다,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그 후에 송달 절차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응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아마도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그 후의 절차의 예견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원론적으로 아무리 불어도 나오지 않아서 또는 도망갈 것 같아서 일단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고 그 후에 풀어주는 경우도 실무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장 청구와 발부와 집행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과 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만약에 조사 후에 풀어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 그 후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들을 볼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무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윤 대통령 측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담화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법률 분석을 담당하는 주변인물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끝까지 저항을 하고 또한 끝까지 버티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도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신청했는데. 이 또한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색영장까지 신청을 했다는 건 경호처의 반발을 예상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손수호]
이 부분은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할 때 수색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당시에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현장에 진입해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체포라는 것은 가서 잡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잡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은신을 하거나 피신을 하거나 도주를 할 경우에는 찾거나 따라가서 체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시 규정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때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영장주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수색영장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만 가지고 수색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당시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법률을 개정해라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긴급체포 등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바로 긴급체포할 때 수색을 하고 사후 영장을 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색의 가능성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윤 대통령의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색이 필수적으로 따를 것이고 그렇다면 미리 수색영장까지도 발부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현행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를 하게 되면 신병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로도 신병을 확보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텐데. 현직 대통령이 구속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손수호]
구속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볼 때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죠. 현행법상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갖췄느냐를 가지고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인 데 현재 상황만 보자면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이미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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