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객기가 조류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공항 주변에는 새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전국 15개 공항 주변을 다 조사한 결과, 식품 가공공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같은 금지시설이 115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포공항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식품 가공공장입니다.
공장 뒤로 이륙하는 여객기의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근처에는 새들이 오가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민 :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저기서?) 단무지, 식품 공장. 가을에는 굉장해요. 기러기 그런 거. 근처에 와서.]
근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물 옥상에는 모이를 찾아 날아든 새들이 잔뜩 앉아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 (여기는 무슨 시설이에요?) 쓰레기 처리장이요.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서?) 네.]
김포공항 근처 3km 안팎에 식품가공업체 등 29곳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공항시설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에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항 기준 3km 이내에는 양돈장과 과수원 등이, 8km 이내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 제주의 지방항공청이 이 같은 조류 유인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서 이런 금지시설이 115곳이나 확인됐습니다.
김포와 양양, 무안과 사천공항 순으로 금지시설이 많았는데, 잦은 조류 출몰로 항공기 1만 회당 조류충돌 건수가 많은 공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박용갑/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 :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시설에 115개에 달하는 이유는 과태료 처분이나 이전 명령,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
공항 주변 금지시설에 대해 제재나 이주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혜영)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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