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이 쳐지고, 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다만다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정공법이 아닌 편법으로 수사하면서, 능력도 안 되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다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세상에 없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책잡힐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두 번 세 번 확인했어야는데, 수사 시작부터 욕심만 부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실제 한남동 관저에서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안혜리 기자, 체포영장 내용이 공개됐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방금 전 저녁 7시쯤 법원에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어제로 집행기한이 만료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반납하고 다시 청구한지 하루만입니다.
법원은 "영장은 수사 밀행성 때문에 접수 여부와 담당 재판부, 발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공수처가 발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지난 1차 영장과 달리 이번엔 공수처도 영장 유효기간이나 발부 사유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유효기간을 1차 때의 7일보다 늘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차 영장에 명시돼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 배제 문구가 이번 영장에도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함구 중입니다.
[앵커]
공수처는 언제 2차 체포에 나설 걸로 보입니까?
[기자]
공수처는 조만간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 시기와 방법을 논의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인력 부족을 자인한바 있습니다.
어제 돌연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 위법성 논란끝에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2차 영장 집행은 경찰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