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정회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법사위원
"탄핵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심판절차는 당연히 정지하는 것이 맞다."
탄핵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사위원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최종 판단은 헌재가 하는거라며, 탄핵 방해야말로 내란 동조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 민주당 법사위원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합니다. 흔들려고 하는 국힘,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내란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
"무슨 내란 공범이에요! 언어사용에 주의를 좀 합시다."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면 안된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통령의 사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사형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돼요."
"여기가 광장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되죠"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정 위원장은 여당 의원 반발에 의사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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