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직전인 23일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뺀데 대한 물리적 대응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연휴 동안 민심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직접 밝히겠단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7일)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헌재는 1월에 네 차례, 2월 한 차례 등 모두 5차례 기일을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은 설연휴 직전인 오는 23일 출석을 유력 검토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민심과 여론 상황을 감안해 연휴 직전을 고려중"이라며 '내란죄 철회'와 같은 상황 변경에 대응 논리를 마련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란죄 철회' 쟁점이 정리되기 전까지 불출석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변호인단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31일)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헌법재판소에) 나갈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등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모의하거나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맞고발에 나건 겁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야당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건 부승찬 의원 이후 두번째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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