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실손보험의 비중증·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의 9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에서 9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용·성형 등의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항목을 동시에 진료하는 '병행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비급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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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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