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무죄…윤석열과 이종섭은 어찌 되나 [1월10일 뉴스뷰리핑]

2025.01.1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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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시민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10) 아침신문 1면에는 △대법원장에 내란 특검 추천권, 내란 특검법 재발의(5곳)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무죄(4곳) △윤석열, 2차 체포 앞두고 고립(2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무죄 ② Now and Then : 술이야(바이브, 2006) ① 차이의 발견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무죄 - 수해 현장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되레 항명죄로 몰렸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12·3 내란’ 당시, 아무도 명령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은 장성들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윤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 아울러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뿐 아니라, 정당한 조치를 한 박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넣으려 했고, 또 그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좇아 이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숱한 거짓말을 일삼았던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제 제대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0. 당시 상황 재정리 - 지난 2023년 7월19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이 수해 뒤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수사에 착수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를 승인했으나, 이튿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 그러나 박 대령은 사건을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넘겼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기소됐습니다. - 이후 조사과정에서 박 대령의 폭로와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격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등과 통화하며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또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종섭 전 장관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려 하다가 여론악화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3면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박 대령, 무죄 이유 -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불분명했고, 정당한 명령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명’ 아니다 - 군검찰은 △2023년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내린 이첩 보류 명령 △8월2일 사건 이첩 도중 김 사령관이 내린 이첩 중단 명령을 박 대령이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군사법원은 첫번째 명령은 존재하지 않고, 두번째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항명죄가 아니라고 봤다. - 박 대령에게 내려진 ‘부당한 명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 재판부는 이를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군 검찰, ‘부당한 명령’에 대한 수사 없음 -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잘했다’며 경찰 이첩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음날 아침 사건 이첩을 보류하며 승인을 번복했습니다. - 이유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격노였습니다. - 재판부는 “군검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면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괘씸죄’ - 박 대령이 사건을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고, 이종섭 전 장관은 박 대령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법정에 나와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박 대령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외압 의혹’ 등입니다. - 이에 재판부는 “이종섭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오히려) 박 대령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됐다. 박 대령의 방어권 행사 일환인 언론 인터뷰 내용으로 추가 기소한 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의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그럼 이제 ‘외압 수사’는 어떻게? - 군 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정리되면 추가 공지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 박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부당한 명령’이 누구로부터, 왜 시작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배후는 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진 고초를 겪은 박 대령은 물론 숨진 채 상병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 애초 이 사건이 뒤바뀌게 된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격노’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외에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 ‘격노’는 누구의 지시 또는 부탁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숱한 거짓말을 일삼았는지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2) 대통령실 직원들 -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국방부 등과 통화하며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3) 이종섭 장관 등 국방부 직원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도 거짓말로 감추려 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 또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수사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어떻게 행동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4) 임성근 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들 - 애초 이 사건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 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임 사단장은 누구와 연결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 이와 함께 박 대령에게 직접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박 대령에게 얘기했다가 이를 부인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사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채 상병 특검'으로 갈 수 밖에 - 현재 국회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묶어 ‘쌍특검’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재발의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12·3 내란’ 이전의 ‘쌍특검’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 그동안 공수처가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으나,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채 상병 특검법은 그동안 지난해 5월, 7월, 9월 등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꺼내들며 “당 대표가 되면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차 특검 추천 방안’을 내놓긴 했으나, 전당대회 출마 전에만 꺼냈을 뿐, 이후 당선된 뒤에는 아무 것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을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4. 여야 반응 -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박 대령은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했음이 밝혀졌다.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명령 거부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유승민 전 의원) 5. 사설 제목 1) 박정훈 대령 무죄 한겨레 =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정의는 승리한다 경향 =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윤석열 격노' 유죄라는 의미 한국 =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핵심은 'VIP 격노·외압'이다 동아 = 박정훈 1심 무죄… 부당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라는 뜻 - 조선 중앙을 제외한 4곳의 신문사가 관련 사설을 썼고,(이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는 모두 1면에 이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내용은 ‘부당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이번 판결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윤석열 체포, 내란 특검 한겨레 = 경호처는 '윤석열 사병들'이 아니다 경향 = '관저 체포' 충돌 일어나면 윤석열·최상목 책임이다 동아 = 與野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 중앙 = 내란 특검 도입으로 수사권 논란 빌미 차단해야 -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중앙, 동아도 ‘내란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특검 찬성’ 의원 겁박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그럴려면 탈당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인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겨레 = '특검 찬성' 의원 겁박 권성동, '백골단 비호' 김민전 한국 = '당론 반대' 의원 따돌리더니 탈당 겁박한 국민의힘 중앙 = 국민의힘, 김상욱 탈당 강요는 자해적 행태 조선 =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 ② Now and Then 어제(9일) 중앙일보 기사에 ‘윤 측근 “대통령, 몇주째 술 끊고 또렷이 상황 주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인사’가 “술은 몇 주째 입에도 안 대고 있다. 또렷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인사’의 말을 온전히 믿진 않습니다. 이 인사가 하루종일 윤 대통령 옆에 있는 것도 아니니 정확히 알 수도 없고, 40년 이상 평생 매일 술을 마셔온 분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술을 끊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직전인 7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윤석열 정부의 전직 각료와 외교 참모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총선 전후 술자리에서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고, 특히 “보통 사람들은 소주와 맥주를 잔에 반 정도 따르지만, 대통령은 잔이 넘칠 듯 술을 가득 따라 20잔 정도를 마시곤 했다”, “대통령의 술자리는 종종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에 전한 ‘윤 대통령 측 인사’는 이 아사히신문 보도를 의식해 이를 진화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술만 마신다’는 소문이 퍼져 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김정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달 13일 ‘정권 망친 윤 대통령의 3중 중독’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권력 △유튜브 △알콜 중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12·3 내란사태 직후인 지난 10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은 고위험 음주 이상의 알코올 의존 내지는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로 판단된다. 술을 마시면 전두엽과 해마 기능이 떨어져 만성적으로 술을 상용하는 분들의 뇌 상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슷한 뇌 상태를 가지게 된다. 분노·충동 관련 중추를 활성화시켜 판단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권력이 붙게 되면,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뇌 상태가 되어, 별다른 자극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반대하면 굉장히 격분하는 상태가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복잡한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아사히신문 기사에는 ‘술’ 이외에 ‘유튜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유튜브만 보지 말고 주요 언론들의 논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비판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 주범이 ‘권력’, ‘유튜브’, 그리고 ‘술’입니다. 오늘 노래는 바이브의 ‘술이야’(2006)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HcadSCcpjE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TV 20250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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