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차량 증가 억제와 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친환경차와 경차, 다자녀 가정 차량 등 18만 여 대를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장 등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제주도가 200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설 주차장 등을 차고지로 등록해놓고 정작 거주지에 주차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해 효과는 떨어지고 주차비 등 주민 부담과 불편만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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