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방해시 법적 책임"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해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젯밤(12일) 국방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수신처는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동원되거나 소속부대 차량을 이용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도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의 이같은 공문은 지난 1차 집행 직전에도 발송된 바 있어,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만(13일) 세차례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경찰 광역수사단 형사 등 천여 명을 동원한다는 소식에, "공수처나 검사는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며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영장집행에 나선다면,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 얼굴을 공개하고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해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획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쯤 낸 세번째 입장문에선 고기동 행안부장관 대행을 향해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 측의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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