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방해시 법적 책임"
[앵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해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젯밤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 대상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을 알렸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는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의 이같은 공문은 지난 1차 집행 직전에도 발송된 바 있어,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어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경호처 '무기 사용의 지시'는 '가짜뉴스'라며,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은 수사권 남용이므로 중단하라"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경찰 국수본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다시 출석을 했다고요?
[기자]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약 1시간 40분 전인 오전 10시쯤 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벌써 3번째 소환조사입니다.
"어떤 부분 소명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짧은 대답만 남겼습니다.
경찰 국수본은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본부장에게 오늘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부장이 이번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 외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본부장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박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이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해 연이어 출석을 요구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현장연결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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