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특검, 법적 논란 해소방법 중 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른바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야 6당이 재발의한 법안 중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부분에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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