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현장
■영장 집행 협조 공문…"방해 시 현행범 체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도 집행 방해하면 경호처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본부장 3차 소환 불응…전 경호처장은 출석■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반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尹측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 가짜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 시 경찰 신분증 패용, 얼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경호처의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여 반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외환 범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트럼프, 북과 핵동결·군축 '스몰딜' 가능"■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동결·군축과 대북제재를 맞바꾸는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내다봤습니다. 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는 3천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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