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외환죄 놓고 여야 설전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본회의 직전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 혐의가 추가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결국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바꾸는 등 국민의힘에서 반발한 요소들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외환 혐의'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외환유치죄가 어디 있습니까? 8호에 보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입니다…특검이 수사해서 외환죄의 일부인, 일종인 일반이적죄가 되면 하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 등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외환 유치 혐의의 경우 안보상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란선전죄로 고발해서 수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민주당 위원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란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곧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특검법에 대응한 자체 특검법안을 낼지 말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원내 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지도부를 찾아 양 측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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