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이번 주 본회의 처리 등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개 야당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수정 발의된 지 나흘 만에 상임위 문턱을 다시 넘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고, 여당이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추천 인사 거부권, 즉 야당의 '비토권'은 빠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했다는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계엄 사태 관련'으로 범위는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수사 범위가 과도하고, 공조본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을 제시하라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다만 법안 재의요구권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원칙을 지켜달라며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등 그런 월권적, 위헌적 행위 그만하시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과의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 주장을 일부 반영해 여당 내 이탈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단 기대감도 읽히는데, 다만 '외환죄' 등 수사범위 공방은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전휘린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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