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우리나라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예단해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되면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돼 본국으로 송환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 가운데 1명은 심문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영상이 공개되면서 우리나라 귀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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