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던 국가인권위원회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3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 활동가와 인권위 직원의 항의에 막혀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인권위 직원 등은 회의가 진행되기 전 회의장 앞에 스크럼을 짜고 인권위가 챙길 일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결국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위원장실로 복귀했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수괴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면서 활동가 등과 언쟁을 벌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와 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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