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나와 의견서로 제출한 주요 주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고, 설사 의무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임명을 늦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가 있으면 즉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사전에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와 한 총리 측 모두에게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 측에게는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부터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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