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조만간 나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며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경찰 브리핑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다 예상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지만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봐야 될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경찰, 그러니까 공조본과 경호처가 강대강으로 너무 맞서다가 유혈사태라든지 부상자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일각에서는 경호처에서 무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한 집단이 이렇게 무장으로 맞서게 되면 다른 맞서는 집단에서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혹시나 모를 무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대강으로 감정이 격화되다 보면 혹시나 모를 불상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유혈사태가 없도록 영장 집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면 경호처가 어느 정도 와해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기 굉장히 용이한 시기가 오면 그 시기를 봐서 더 적시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 측에서는 영장 집행이 하루 이상 더 늘어나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막으려는 경호처.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인력면으로는 경찰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약수사대, 광수대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경찰 집단에 다 협조 요청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협조 요청에 따라서 정말 인력이 다 편재가 된다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경호처도 물론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200명이 스크럼을 짜서 막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경찰 집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력 사용을 다 차치하고 인력면에서만 비교를 해보자면 경찰이 우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면 정말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 하루, 이틀 넘어서게 되면 그 많은 인력의 버티기를 감당하기는 경호처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했고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이렇게 줄을 이어서 스크럼을 하나하나씩 해체를 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스크럼을 해제할 때까지 그냥 그 앞에서 버티고 있는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영장 집행 저지하면 이번에 경호처 직원 체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나 공조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그 행위 자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행범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 현행범으로서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처장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장을 현행범 체포함으로써 보여주기식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명이라도 하고 그 이후에 심리적인 동요를 꾀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앵커]
경호처에서 처장 체포는 막아설 수 없는 거잖아요.
[양지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것도 경호처에서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은 대통령 경호법을 들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그 가족만이 경호의 대상인 것이지 경호처장은 경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장이라든지 차장, 일부 인원들이 만약에 현행범 체포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저지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불체포 특권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공무수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과거 사례랑 비교했을 때 그런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양지민]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무집행에 대해서 막아서는 그러한 사례도 사실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나 공조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역시도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는 예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포에 임하겠다고 일단 밝히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원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물론 헌법상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범 체포 제외되고요.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들을 맞춰서 해야만 사실 불체포 특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스크럼 짜는 경호 인력들 앞에 우리가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현행범 체포가 돼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이 된다고 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임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도 관련해서 방송을 계속하셔서 조만간 집행이 이뤄진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공수처가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며칠 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양지민]
그렇죠. 마지막 통보를 한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런 의지가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보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더 이상 이렇게 막아서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지 마라는 최후의 통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돌려서 해석을 한다면 정말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명령에 불응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경호처 직원은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항명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지휘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굉장히 강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도 그냥 일반 공무원 집단인 것이고 막 입사를 해서 경호처에 들어간 직원이라든지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심리적인 동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따져볼 점은 철저하게 법적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면 내가 혹시나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불복종으로 인해서 내가 법리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이 정당하고 법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징계도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 자체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판례를 보더라도 그러한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항명이라든지 어떠한 위법 사항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지휘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우리가 현행범 체포를 불사하겠다고 하지만 그 아래에 그냥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없도록 조처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찰에 사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입건을 하든지 말든지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에는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건하게 우리가 입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호처 내부에도 이른바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박종준 전 처장은 사임을 했는데 조사에 출석을 했고 이진하 본부장도 온건파로 같이 분류가 되는데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김성훈 직무대행, 경찰 조사에 불출석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오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이 이루어지는 당일에 체포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양지민]
그것도 공조본에서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까지는 막바로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어렵겠다라고 한다면 그날 사실상 모든 경호처 인력이 총동원돼서 야외에서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앞에서 영장을 들고 가서 일부 강경파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런 일부 인원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된다라든지 영장 발부를 받아서 체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나머지 경호처 인원들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에 체포영장을 두 개를 가져가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우선해서 일부 처장이라든지 강경파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 하고, 그러면 나머지 경호처 인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뇌부다 보니까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경호처 대열이 아무래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공수처는 그렇게 계산할 가능성이 높은 거겠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적인 메시지로도 우리는 무력충돌이라든지 유혈사태 막겠다라고 공조본 차원에서 입장을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수뇌부로 한정할 수 있는 일부 인원에 대한 체포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들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환으로써 출석 통보를 하고 첫 번째 출석 안 했다. 두 번째 출석 안 했다라면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체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겠고, 만약에 발부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현행범 체포를 강경하게 함으로써 뭔가 일부 지휘부에 대한 체포를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김성훈 경찰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2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서 먼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 인력이 몇백 명이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차장 입장에서는 극렬하게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투입되는 경찰 인원들은 그러한 극렬한 저항에 맞서서 체포를 하는 데 특화된 인원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러한 수사지휘권이라든지 그러한 노하우를 통해서 체포를 적법하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처장 대행이 없어진 마당에 사실상 버티기 전략식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차 출석까지 응해서 굉장히 출석에 협조적인, 조사에 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 포렌식도 한다고 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양지민]
그렇죠.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강렬하게 맞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계엄 당시의 상황을 가장 또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박종준 전 처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넓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휴대전화에 만약에 유의미한 증거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포렌식을 하면 사실 계엄이 선포된 당일에 안가로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불러들였다라고 지적을 받는 그런 사람이 전 처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증거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 일부 박 전 처장이 알고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모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입장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경찰을 동원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에 변호임 선임계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지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지만 그것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는 무게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의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한 이후에 그 변호인단 측에서 나오는 입장이라든지 문서, 서면의 경우에는 다 수사기록에 어떻게 보면 편철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언론에 입장을 발표한다라든지 이것과는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 의미로써 공수처에 체포를 막아달라, 그러니까 연기해달라라는 입장을 더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서라도 선임계 제출은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인단 측에서도 공조본 차원에서 지금 영장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쨌든 강제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선임계 제출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이번에 체포영장 발급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이번에 영장 집행을 할 때 신분증이라든지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건 적법한 주장입니까?
[양지민]
결국에는 어떠한 강제수사에 있어서 예외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로 보이는데요.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혹시나 경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 인력이 아니라 폭도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라든지 공수처 외에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불사했다라고 한다면 체포 자체도 불법하게 되는 것이고요. 체포를 해서 윤 대통령에게 받는 이야기, 진술 전체가 다 증거로 쓰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해놓고 재판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일을 할 리는 만무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하라라든지 얼굴을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경찰 브리핑에서도 안전을 최우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전에 사전 조율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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