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尹측 반발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해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젯밤(12일) 국방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동원되거나 소속부대 차량을 이용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본부·경비안전본부 등 부서장 6명에게도 발송됐습니다.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의 이번 공문은 경호처 안팎을 대상으로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시도해 내부 동요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1차 집행 직전에 앞서 이같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어,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연이은 입장문을 내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경찰 광역수사단 형사 등 천여 명을 동원한다는 소식에, "공수처나 검사는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장집행에 나선다면,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 얼굴을 공개하고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해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기동 행안부장관 대행을 향해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법리적 검토와 인력 보강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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